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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- 개인연금저축

김아호 2021. 12. 26. 20:49

개인연금저축(펀드 or ETF)은 여의도에서 만들어진 상품이다.

IRP(퇴직연금)과 통합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
IRP(퇴직연금)에 300만원 + 개인연금저축에 400만원이면 FULL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개인연금저축에 넣을 수 있는 돈은 년 1,800만원 한도이지만 세액공제는 400만원만 받을 수 있다.

아래는 개인연금저축을 만드는 방법이다.

 

1. 증권사의 연금계좌를 개설한다.
2. 400만 원을 넣는다.
3. 펀드 or ETF 상품을 선택한다.

 - 필자는 ETF(TIGER 소프트웨어, KODEX 2차 전지산업 등)를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다.
4. 세액공제를 받는다.
 - 연봉 5,500만원 이하 400만원을 넣으면  (400*16.5%=66)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 - 연봉 5,500만원 이상 400만원을 넣으면  (400*13.2%=52.8) 52.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 

연금 신청을 하기 전까지 55세 이상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.

연금저축보험은 추천하지 않는다.

 

연말 12월 31일까지만 돈을 넣으면 된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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